임의개설 의심되는 계좌 전건 철저 검사 및 엄정조치 예정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다.
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8.8.)하게 된 혐의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했다.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6.30. 본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7.12.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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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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