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설날 53일간 운영...총 194건·356억 원 지급조치
공정위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9월 말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에 5개소, 대전·충청권 2개소, 광주·전라권 1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팩스·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인의 경우 전화상담만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건설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또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187건(257억 원)을 지급조치 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해 총 194건(356억 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또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