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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계열사의 상장주식 장외거래, 어떻게 해야 부당행위가 아닐 수 있나?
[판례평석] 계열사의 상장주식 장외거래, 어떻게 해야 부당행위가 아닐 수 있나?
  •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 승인 2023.07.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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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사이에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대량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거래가격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 등을 사용해 산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해야 함

                                 -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38472 판결 -

● 요약
대상판결은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대량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매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해 평가한 주식의 시가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대량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매한 경우 그 거래 가격을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해 산정했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상판결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대량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매한 경우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본 건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소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당사자들이 단지 세법상 제한을 이유로 상증세법상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당사자들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고, 본 건과 같이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몇 안되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 건에서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보다 깊은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S그룹에 속한 계열사이다.

원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A주식회사 발행 주식 150만주(지분율 26.7%, 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원고는 2010.10.26.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甲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장외거래로 1주당 33,531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격’)에 매매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사실을 공시했다.

甲주식회사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후 A주식회사에 대한 상세실사를 거쳤고, 그 후 2010.11.22. 원고는 甲주식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이 사건 양해각서와 내용은 동일함)을 체결했다. 같은 날 원고는 甲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격에 장외거래로 양도했다. 그 결과 甲주식회사는 A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甲주식회사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S그룹 계열사들의 A주식회사에 대한 총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됐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격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甲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격에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상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2016.2.11. 원고에 대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661,455,640원을 부과했다.

한편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을 거치는 동안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되었고, 따라서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19,679,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남게 됐다.


2. 쟁점의 정리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甲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격에 양도한 것이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해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주식 거래에서 가격 책정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결의 요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3.20. 선고 2018누66199 판결)과 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식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거래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보충적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과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한 기업가치 산정은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평가보고서상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 경영권 프리미엄 15%를 포함한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한 평가기준일과 이 사건 주식의 거래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금흐름할인법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없다.

② A회사와 甲주식회사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A회사 주가의 상당한 상승이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15% 이상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 거래 직후 주가가 현저히 상승했다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③ 원고는 핵심사업인 광고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A주식회사의 2대주주이면서 이미 A주식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주식회사는 해당 사업의 강화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는 정당한 경영상의 목적이 존재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甲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상의 목적 등만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평석
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되고(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역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1차적인 기준은 거래가격의 ‘시가’ 여부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즉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甲주식회사에게 대량의 A주식회사 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것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가 아니므로 우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괄호 규정(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경영권이 이전될 정도의 대량 거래이므로 장중 소액 거래가격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해당 거래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격에 양도한 것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가격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시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가격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격이 어떤 이유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자인 甲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들이 계열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당사자들이 단지 세무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 상증세법상 시가를 거래가격으로 정할 수는 없다. 구 상증세법상 시가가 다른 법률상으로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들이 계열회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주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당사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식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깊이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합리성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판단자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앞으로는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향후에는 구체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는 판결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 2003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2006 : 공인회계사
• 2006~2009 : 삼일회계법인
• 2012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2012 : 변호사
• 2018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L.M.) 졸업
• 2018 : Mayer Brown(London Office) visiting lawyer
• 2018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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