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요원 전문성 제고 위한 '합병·분할·주식교환 세무' 등 교육
국세청이 대재산가의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 변칙자본거래 관련 현장조사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 위탁교육을 할 교육기관 선정 공개입찰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대재산가들이 이용하는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해 현장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높히고자 조달청 나라장터에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 세무' 위탁교육관련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8월 1일 12시에 입찰마감이며, 배정 예산은 부가세 포함 3342만3750원이다.
교육은 1일 7시간씩 총 3일간 21시간 실시하며, 총 3회 회당 30명 총 90명이 수강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본거래의 의의 및 유형(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 등) ▲자본거래 과정의 이해 및 회계·세무 처리 ▲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과정에서의 과세이슈 ▲이외 국세청 조사요원이 실무에 실효성 있게 응용할 수 있는 참신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요청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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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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