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중 비과세 혜택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 국내에 항구적인 주거관계와 중대한 생활관계를 둔 ‘거주자’에게만 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세계화 시대에 해외로 가서 공부하고, 일하며 단어 표면적인 의미와 같이 발을 국토에 붙이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시즌에만 해외에 있는 ‘스포츠 선수’해외 대학에서 유학하는 ‘유학생’ 등이 가진 국내 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는 것일까?
일견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함은 조금 더 대중적인 관점에서 ‘한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일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해외에서 수학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유학생’들은 누가 봐도 한국인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자’로 기대되기 마련이다. 그들이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처분한다면 이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개념을 단순히 해외에 발붙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상의 ‘주소’를 국내에 둔 자를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다.
국제적인 생활반경을 가진 자들에 대한 과세요건을 규율하는 ‘조세조약’에서도 그 물리적인 환경이 아닌 ‘생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a)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b)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
요약하자면 해외에 발붙이고 있는 한국인들도 상황에 따라 ‘거주자’일 수 있다는 의미이고, 소득세법은 시행령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다음의 법령을 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015.02.03.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015.02.03. 개정)
동령 제3항 제1호와 제2호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거주자라고 판정할 수 있는데, 1호는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거주자로 보고 2호는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거주자로 보고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구조와 취지를 해석해보자면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1호의 경우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국외에 발붙이는 시간이 긴 사람이더라도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혹은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다. 즉, 일반적으로 국내에 직업을 가진 한국인들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반면 2호의 경우는 사정을 종합할 경우 거주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라는 의미가 함의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유학생’으로 대표되는 ‘항구적 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들을 거주자로 판정하기 위한 조문인 것이다.
해당 법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같은 혜택을 불합리하게 박탈당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물리적 환경을 해외에 두어 국내 거주기간을 줄여 국내 과세권역을 벗어나 조세회피를 하는자들을 규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실제로 ‘서울행법2011구단26094(2012.06.27.)’ 판례에서는 2012년 국내 체류일수가 9년 중 84일에 그친 해외유학생을 거주자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물론 해당 사안 뿐만 아니라 자산의 소재지, 가족의 거주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거주자 판정에 국내체류일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주자의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한다’는 단서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법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구제책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골칫거리가 되기 마련이다.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요건의 성립이 달라질 수 있고, 세액이 커지고 부담스러워질수록 1차적인 세무행정에 힘쓰는 세무공무원들에게는 사실관계 판단이 난감하기 때문이다.
‘서면1팀-240(2006.02.23.’의 예규에서는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 주택(2억원) 친족과 공동운영 임대부동산(25억원), 유가증권(8000만원)등을 보유하였음에도,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의 객관성은 과세권자에게 결정되는 것이고, 결국 수많은 사례를 통해 귀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 납세의무자들이 그 귀납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에, 그리고 과세권자가 그 판단의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기에 세무대리인이라는 전문가가 육성되는 것일 것이다.
해외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 해외에 많이 오고가는 사람들, 유학생, 스포츠선수, 예술인들 등이 자신의 꿈과 삶을 가꿔나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분석하는 세무대리인이 존재할 것이다. 거주자에 관한 의문점과 문제에 봉착한다면 꼭 세무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