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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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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논의 끝 오전 6시 결정, 노사 모두 반발, 8월 5일 고시 예정
중기중앙회, “동결 수준 못 이뤄 아쉬워” 상의, “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의견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단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등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면서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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