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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오씨아이'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110억원 부과
공정위, 기업집단 '오씨아이'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110억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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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에 대한 유연탄 물량몰아주기 행위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6일 기업집단 '오씨아이'소속 군장에너지(현 에스지씨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에스지씨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집단 '오씨아이'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 이복영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현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에게 유연탄 소싱(Sourcing) 사업을 하게 하면서 이 건 지원행위가 이뤄졌다.

삼광글라스가 2016년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유연탄을 구매해 발전사업을 하는 계열사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이에 2017년 2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 향(向)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유연탄 소싱사업에서 신규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행위를 했다.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13번 낙찰됐고,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이러한 삼광글라스에 대한 유연탄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테크건설 주도하에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 향 유연탄 공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하고 사업실행 준비를 했고,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광산사인 SUEK(수엑)사와의 유연탄 공급 MOU 체결을 지원해주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했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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