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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27일 개최
금감원,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27일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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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안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 안내도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7일 오후 개최했다.

신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0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외감법규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안내를 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및 위반시 조치사항, 등록요건 자체점검 등을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관련 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안내도 있었다. 금융위가 발표(’23.6.12.)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①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②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③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 안내가 있었다.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사례 안내도 있었다. 감사인 감리결과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23.5월 최초조치)를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사례를 보면 A회계법인(등록감사인)은 코스닥 상장사 B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함에도 B사가 본사에서 보관 중인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실사 입회를 수행하고, 제3자 보관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 의결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도 했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도 했다. 

소개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미흡사항은 A회계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 제출해야 함에도 기한 경과 후 제출했다.

B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회계법인 품질관리 관련 정보 미기재를 했고, C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 및 분할합병 관련 사항을 미기재했다.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회계법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관련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감사인 감리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향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설명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감사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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