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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ESG 평가기관과의 소통 주의 기울여야”
법무법인 세종, “ESG 평가기관과의 소통 주의 기울여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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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발표...9월 1일 시행 예정
-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기업에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 기회 부여 노력 주문
- “가이던스 통해 ESG 평가 절차·결과 신뢰성 제고된다면 ESG 경영의 질적 발전 기대 가능”

 

법무법인 세종이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24일 제2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에서 공개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의 내부통제·정보공개에 관한 모범규준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공급망 실사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및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으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공개했다.

가이던스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ESG 평가기관은 그때까지 가이던스 준수를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가이던스 준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ESG 평가기관과 옵저버(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가 참여하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자율규제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가이던스 준수현황 공시 및 그에 따른 현황 비교·분석 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이후에는 가이던스의 역할·활용도·국제 동향 등에 따라 진입규제·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ESG 투자 활성화·이에 따른 평가등급 활용도 증가 등에 따라 평가기관의 ESG 평가 결과에 대한 투자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 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체계의 불투명성·ESG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등이 문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은 감독당국에 ESG 평가기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고, 일본 금융청은 ESG 평가기관 행동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의 경우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초기 단계인 ESG 평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ESG 정보이용자·투자자 보호 및 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이번 가이던스를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이번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적용대상 및 방식 ▲내부통제체제 구축 ▲원천데이터(raw data)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 및 임직원에 적용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ESG 평가기관(또는 동일업무 위탁자)의 경우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밝히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세종은 또 가이던스에서 ▲이해상충 방지·불공정행위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한 ESG 평가기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권고 ▲준법감시인의 지정 및 준법감시체제 구축·운영 권고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문서화된 내부 운영지침 마련 등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천데이터의 범위·수집방법·추정방법론 등 공개 및 수집절차 효율화 ▲평가과정에서 수집한 비공개정보 대외비로 관리·이를 이용한 임직원 금융거래 금지 ▲비공개정보 관리체계 수립·문서화·공개 등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 관리에 대한 방침도 제시했다.

이해상충 관리와 관련해서는 ▲독립성·공정성 확보의 일반원칙 및 이해상충 발생 우려 시 회피 ▲관련 사실 공개 등 노력의무 부과 ▲ESG 평가 시 이해상충 가능성 있는 업무·인력의 분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ESG 평가 업무 계열회사의 업무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 수립·운영 ▲일정 비율 이상 출자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 이해상충 관리 등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가이던스는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기업에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 기회 부여 등 평가기관의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의무 등도 함께 제시했다.

세종 측은 평가등급 확정 전 ESG 평가기관에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기업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기업들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ESG 평가기관과의 소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독기관 제재 및 소송·언론의 부정적 보도 등 평가기관이 평가 감점 요인으로 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이더스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은 아직 ESG 투자 및 평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선도적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평했다.

세종은 “가이던스를 통해 ESG 평가 절차 및 결과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된다면 평가기관으로서는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척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ESG 경영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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