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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감사의무 확대된 2022년...감사의견 변형 회사 수 대폭 증가”
삼일PwC, “감사의무 확대된 2022년...감사의견 변형 회사 수 대폭 증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5.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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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분석’ 보고서...적정 의견 받지 못한 회사 미비점 등 분석
- 지난해 자산총액 1천억 회사로 감사의무 확대...감사의견 변형 회사 기존 4개→39개
- “다수 상장회사 외부감사 경험...경영진·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해도 증가 확인”

 

삼일PwC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회사로 감사의무가 확대된 2022년에 감사의견을 변형한 회사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최근 내부회계자문센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분석’ 보고서를 지난 2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준 인증제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4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애 대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회사의 현황·특징 및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내부통제 주요 미비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된 회사 수는 ▲2019년 4개 사 ▲2020년 5개 사 ▲2021년 4개 사 등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회사로 감사의무가 확대된 2022년에는 감사의견 변형 회사 수가 39개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외부감사인이 주로 지적한 내부통제 취약점으로는 자산횡령·부정한 재무보고등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의 부족이 약 41%를 차지해 2021년 기록한 35%보다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재무제표상 오류가 포함될 위험을 감소 또는 발견하기 위한 통제의 부족은 약 59%의 비중을 차지해 2021년 65% 대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런 비중 변화에 대해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기업 범위 대폭 확대 ▲20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경영진에 의한 부정·자금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다수 발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각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당사자인 외부감사인 및 경영진·감사위원회 간 평가 결과 차이를 비교한 결과, 외부감사인과 경영진·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사이에 여전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의 의견 일치율이 약 10% 이내였으나 2022년의 경우 그 일치율이 18%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에 따른 경영진·내부감시기구의 법적 책임의 증가와 맞물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결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성재 삼일PwC 내부회계자문센터장은 “2022년은 별도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첫 해로, 대다수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에 대한 경험을 겪은 한 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 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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