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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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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으로 분쟁조정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
국가가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는 수소법원(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약관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에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절차를 중지(또는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조차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소법원(受訴法院)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결과를 분쟁조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둘째, 소비자기본법에 국가가 물품 등에 관해 정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국가가 물품 등에 대해 상품명·용도·성분·사업자명·사용방법·제조연월일·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0조),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은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물품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 사항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등이 제고되어 소비자,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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