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재직 감사위원 감소·여성 감사위원 증가...감사위원회 전문성·활동성은 아쉬워”
- “기업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내부감사 기능 운영 방법 찾는 것 반드시 필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최근 발간한 ‘거버넌스 트렌드 리포트 2023’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2022년 말 기준 자산총액 1조 원 이상·259개 상장기업 감사위원회에 대해 구성·전문성·독립성·활동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장기 재직 감사위원이 감소하고 여성 감사위원이 늘어난 반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활동성 측면에서는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아쉽다는 분석을 내놨다.
삼일PwC는 분석 대상 중 78%의 기업이 감사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했고 ▲4명 19% ▲5명 이상인 회사 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버넌스센터는 이에 대해 미국도 법정 규모는 3인으로 동일하지만 대부분 4인 구성이 일반적이라며, 이는 예상치 못한 감사위원 사임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고 운영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 두 명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감사위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감사위원의 수에 따른 회사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감사위원이 없는 회사가 56% ▲1인인 회사 42% ▲2인 이상 5개 사 ▲3인 이상 1개 사로 여성 감사위원이 없거나 1인인 회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 ▲모든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40% 여성으로 구성 ▲사내 이사 포함 전체 이사회 기준 33%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벌금형 또는 명단 공개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유럽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다양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위원 전문성과 관련 지난 2022년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모두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 분포를 살펴보면 학계 출신이 각각 3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전했다.
거버넌스센터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복잡하고 다양해진 기업의 거래 및 위험 요소, 디지털 기술 활용의 확대와 고도화 등 최근의 경영 환경을 반영해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내부감사 업무 ▲내부회계 ▲결산·실적 ▲외부감사인 선임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안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다만 지난해 큰 이슈였던 부정·횡령 관련 이슈를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다룬 회사는 26%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전체 감사위원회 안건 중 부정 관련 주제 차지 비율은 2%에 불과한 등 부정위험·내부통제 점검 등을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다룬 비율은 기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온균 거버넌스센터장은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로서 기업의 위험 관리와 감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기적이고 정형화된 안건 외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적시성 있게 다루어야 할 이슈를 안건으로 발굴하고 논의에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부정행위 또는 법규·정관 위반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사 등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내부감사가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의무를 지닌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이 정착되고 다양성이 제고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인 내부감사부서의 기능 강화 및 독립성 제고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상시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이슈 발견 시 적시에 보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비금융회사의 경우 임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 센터장은 “적절한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부감사부서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내부감사 기능의 운영 방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