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세제 개선 촉구...“제도개선 없으면 저성장 고착”우려
전경련, 여당 지도부 초청 정책간담회...세제·노사·투자 정책 건의
경제계의 올 세제이슈가 법인세제와 상속증여세제로 집중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 활력을 높일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과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세제 경쟁력 개선을 비롯해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우선 세제 경쟁력 개선을 위해 R&D 세액공제율 확대를 건의했다.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R&D의 경우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주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상속세율 인하를 적극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전경련은 따라서 국내 상속세 부담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기업의 경영활력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가 요구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투자·상생협력세제 개선도 촉구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지출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제도이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주주 배당은 기업 소득을 국민에게로 이전하는 것이고 최근 주주중심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배당성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당을 환류 방식에 포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법인세율 인하는 올해도 세제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법인세율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하(최고세율 기준 25%→24%)됐다. 그러나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전경련은 또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 등 규정 명확화를 건의했다.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허용해 신산업 투자 부담을 줄이고, 국제 흐름에 맞춰 지주사가 여신금융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