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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가지 모두 충족해야 과세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쟁점 4가지 모두 해당 안돼…‘전액 취소’가 맞다”
“쟁점 4가지 모두 충족해야 과세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쟁점 4가지 모두 해당 안돼…‘전액 취소’가 맞다”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3.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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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가산세 ‘정당’ (2022두 55583, 2023.01.12. 등) <끝>
수원교차로 사건 판례(2011두 21447, 2017.04.20.)와 정반대로 해석

 

ⅸ. 판시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의견<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두55583>

4.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문제점② : 국세청도 17년 동안 매년 사후관리를 하였음에도 2018년도에 와서 과세하는 것이 그 의무의 해태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국세청도 17년 동안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하면서 임직원 가산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도에 와서 전반적인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전수 검증과정에서 특수관계·사적지배·신고대상·사후관리 대상여부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과의 상관관계 여부 및 상증세법상의 개정 전·후의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과세관청 등은 단지 상증법상의 문구만 가지고 유추 해석하여 과다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납세자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점③ : 감사원도 내면 국세청을 감사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했거나 지적한 사실도 없다면,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감사원도 매년 국세청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적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에 대해 기획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했음에도 임직원 가산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추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점④ :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했지만 전문가도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했지만 전문가 조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했다. 

<결어>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① 조세회피목적 없이 임직원 수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국세청도 17년 동안 매년 사후관리를 했음에도 2018년도에 와서 과세하는 것이 그 의무의 해태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점 

③ 감사원도 내면 국세청을 감사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했거나 지적한 사실도 없다면,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점 

④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했지만 전문가도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사정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어>
2012.2.2. 이전에 임직원 가산세를 과세하려면, (쟁점②) 출연자(기업집단소속기업의 당해 임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가 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사 수의 과반수 차지하는 공익법인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가 되거나, (쟁점①) 당해(그) 공익법인의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등은 이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위에서 보듯이 41개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 문구만 가지고 해석하여 ① 출연하여 설립한 자가 사망을 하였음에도 당해 공익법인을 상속인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② 출연하지 않은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도 출연자로 ③ 증여세로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다시 위반한 날로부터 다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④ 관련 규정의 문언상 원고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여 쟁점 4가지 모두 기각을 했다.

(쟁점①) 당해(그) 공익법인이라 함은 입법 취지에서 보듯이 출연자에 의해 지배하는 것을 봉쇄하고자, 지배가 가능한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특수관계 공익법인이 있음에도 이보다 더 강화된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증여세<1997.12.28. 삭제> 대신 가산세로 완화해 1999.12.28. 신설하여 임직원 제한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임직원(이사 포함) 제한기준은 이사 수의 5분의 1를 초과하는 사적지배 공익법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공익법인은 이사에 의하여 지배됨에도 의결권 있는 이사는 최대 3명까지 가능한 반면, 의결권 없는 직원은 단 1명도 지급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사. 직원은 이사보다 지배력이 약하므로 사적지배 공익법인보다 약화된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익법인을 지칭한다면, 더욱더 직원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굳이 강화된 사적지배 공익법인을 제한기준으로 신설할 이유가 없게 된다.

가사. 대법원 판례대로 사적지배 공익법인 보다 강화된 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공익법인을 지칭한다면,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2003.1.1. 출연자로 보도록 신설했으므로 상속인이 이사가 되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지만, 상속인에게 출연설립자의 지위는 승계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

(쟁점②) 가사. 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보더라도, 출연한 사실이 없는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은 상속인과는 특수관계가 될지언정 이사가 되지 않는 이상 출연자로서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가사. 출연하지 않은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도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려면, 이사가 되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이사가 되거나 이사 수의 과반수를 차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익법인과도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쟁점③) 가사. 이사가 아닌 직원도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록관리기준표에도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가산세를 증여세 세목으로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가산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보면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증여세 가산세 및 별도의 세목 가산세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

(쟁점④) 가사. 20년 동안 사후관리가 가능하더라도 원고는 임직원 수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년 위반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국세청 및 감사원도 매년 사후관리위반에 대한 검토 및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법이 신설된 2000년부터 17년 동안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록관리기준표에도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인한 비과세 관행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①, 쟁점②, 쟁점③, 쟁점④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가 가능하나, 쟁점 4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취소하는 것이 맞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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