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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용료 수령 시 발생한 금액변동…‘내용의 변경’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사용료 수령 시 발생한 금액변동…‘내용의 변경’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5.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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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없이 정해진 산정방식 따라 정액·정률로 여러 번 지급 받는 경우”
국세청, 지급 받는 사용료 ‘내용의 변경’ 따른 신청서 다시 제출 여부 유권해석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할 때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여러 번 지급하는 경우 ‘내용의 변동’에 해당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오디오[Next Generation Audio(‘NGA’), Dolby Atmos 등]와 비디오(Dolby Vision), 시네마(Dolby Cinema), 컨퍼런스룸 기술(Dolby Voice) 등과 관련한 Dolby 그룹의 기술을 개발하고, 창출된 무형자산의 소유권자로서 국내 다수의 전자회사를 포함한 국내 Dolby 그룹의 고객사들에게 그 특허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사용료를 수령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국내고객사들(특허기술사용자)과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관련 사용료를 계약서에 따라 ▲매년 정액지급(Lump Sum Payment) ▲ 판매량 또는 사용량에 단위당 원가를 적용한 정률지급(Running Royalty Payments) 또는 ▲ 적용연도 초에 각 고객들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사용료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령한 사용료 변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의 비과세·면제신청서 상 ‘내용의 변동’에 해당돼 매 지급 시점마다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항에서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 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9항을 적용할 때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3-국제세원-0642 [국제조세담당관-436], 2023. 04. 17)

[관련 예규]

(서이 46017-11869, 2003. 10. 27.)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 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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