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국세 예규] 파견대상 업무 외 근로자 고용…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 안 돼
[국세 예규] 파견대상 업무 외 근로자 고용…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5.09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견법 대상 업무 해당하지 않는 파견근로자를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국세청, 파견 근로자 고용 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 여부 유권해석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사업주인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중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사업연도부터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4년 동안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질의법인은 2019년 5월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테스트를 직접 수행하는 반도체 검사원과 검사장비의 보수·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장비기술직원(파견근로자)을 파견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의 형태로 제공받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들 파견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파견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2021년 1월 1일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규정)를 근거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질의법인(사용사업주)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파견법 제6조의2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호에서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제3호에서 “선원법 제2조 제1호의 선원의 업무”, 제4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제5호에서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5222 [법규과-896], 2023. 04. 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