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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건물 신축 중 토지 제외 건물 승계…‘사업의 양도’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건물 신축 중 토지 제외 건물 승계…‘사업의 양도’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5.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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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목적 토지·건물 매입 후 상가 신축 중 토지 제외 권리·의무 승계 경우”
국세청, 건물 신축 중 토지 제외 권리·의무 승계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사전답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구 건물을 철거한 뒤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신축 중인 건물 및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서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상가건물을 매입해 구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18년 경기도 소재 토지 645㎡와 건물 1,518.5㎡를 매입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구 건물을 철거했고 2020년 임대용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해 신축공사 중에 있다.

질의법인은 2022년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A사에게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7,676㎡, 약 95% 공정 진행 중)을 양도하면서(양도인과 양수인은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은 토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양도인과 양수인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해 ‘민간건설공사계약에 대한 계약자 지위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어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공급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구 건물을 철거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신축 중인 임대용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는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에서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에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에서는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제2호에서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목에서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에서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2011.2.1. 개정), 제4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2-법규부가-1302 [법규과-592] 2023.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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