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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5.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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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휴일 규정 국무회의 통과...“5월29일 공휴일로 대체”

올해 ‘부처님오신 날’ 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3일 연휴가 이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 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오는 29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와 관련해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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