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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외채무자 해산신고로 회수 못한 채권…대손금 ‘손금 산입’
[국세 예규] 해외채무자 해산신고로 회수 못한 채권…대손금 ‘손금 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5.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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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절차 취했지만 회수금액 없는 것 확인 경우…사실관계 확인 필요”
국세청, 해외 채무자 해산신고 경우 사업 폐지 따른 대손 여부 사전답변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때는 대손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 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따른 대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를 한 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순위 채권이 존재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2015년 분할결의를 기초로 주식회사 A의 핸드백, 소형가죽 등 제조 및 판매 부문(이하 'ODM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해 설립됐다.

질의법인은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설립 이후 ODM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09년부터 A에 핸드백 등을 판매해하여 수억 달러(USD)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사전답변 신청일 현재 해당 매출의 약 9% 만큼인 수천만 달러(USD)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를 하고 선순위담보권자가 존재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호에서는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에서는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1254 [법규과-598] 2023.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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