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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동용역 대표회사 세금계산서…‘분배비율 따라 구성원 교부’ 가능
[국세 예규] 공동용역 대표회사 세금계산서…‘분배비율 따라 구성원 교부’ 가능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4.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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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구성원 공동용역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국세청,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구성원에 교부 관련 사전답변

지방자치단체·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용역발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구성원들에게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법인이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질의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WTIV)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쟁점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질의법인은 협의체 대표사로서 A사(쟁점용역 수행기관)와 쟁점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쟁점용역의 유·무형적 성과물 및 권한은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쟁점용역에 대한 비용은 질의법인이 본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협의체 구성원으로부터 신청법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쟁점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했다.

또한 질의법인은 지급한 쟁점용역 대금에 대해 쟁점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용역을 공급받고 협의체의 대표사가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용역 수행기관에 대금을 지급하고 협의체의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협의체의 대표사가 협의체의 구성원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14항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항에서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2-법규부가-1233 [법규과-870] 2023.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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