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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로열티 귀속시기…“로열티 지급받을 권리 확정된 때”
[국세 예규] 로열티 귀속시기…“로열티 지급받을 권리 확정된 때”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4.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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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감가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적용…경제적 내용연수 해당 안 돼”
국세청, 매출액 기준 수령 로열티 수익 귀속시가·내용연수 관련 사전답변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이고, 특허권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가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령하기로 한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와 특허권 내용연수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중국법인이 판매한 특정 제품의 매출액 중 사전약정 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의 종료일’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확정됐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권리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 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내용연수는 해당 특허권의 잔존 존속기간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가 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A제품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A법인(외국법인)과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20xx년 11월 B법인(외국법인)과 ‘B법인의 A제품 매출액의 0.00%’를 로열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법인과 B법인의 기존계약을 인수했다.

질의법인은 2022.1.1.~2022.11.27.까지 발생한 B법인의 A제품 매출액의 0.00%를 로열티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2023년 중으로 예상된다.

질의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B법인의 연간 A제품 매출액 및 로열티 지급금액은 익년 회계법인이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B법인의 A제품 추정매출액의 0.00%를 로열티 수익으로 우선 인식하고 추후 B법인의 감사보고서로 확정된 로열티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인식하며 질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2022년 11월 27일에 만료돼 해당 특허권의 실질적인 효력은 2022년 11월 27일에 상실된다.

질의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을 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로열티 발생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3년으로 적용해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한다.

질의법인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의2에 따른 수정내용연수 적용을 위한 내용연수변경신청을 한 사실은 없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수령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의 귀속시기와 함께 질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제2호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1204 [법규과-679 2023.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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