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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생활 용어로 일러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신간] 생활 용어로 일러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4.0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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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는 사는 동안 크든 적든 몇 번씩은 겪는 일이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세금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점이 많다. 심지어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도 무엇을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과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상속·증여 업무를 28년간 다룬 김관균 세무사가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매번 하는 말이다. 그가 이런 상담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활 용어로 쏙쏙 알기 쉽게 일러주는-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이란 책을 냈다.

필자는 절세란 “세무사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법을 연구해 생활용어로 쉽게 설명하고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철저히 납세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상속세·증여세의 궁금해 하는 사례 80가지에 대해 필자가 경험한 실무 위주 절세방법과 주의할 내용을 모아 쉽게 답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랜 기간 동거 봉양하며 효도한 자녀를 위해 상속세에서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란 질문에 대한 답은 명쾌하다.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이상 동거 봉양한 자녀에게 주는 혜택인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다. 동거기간 중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받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녀들끼리 협의해 부모 봉양 자녀가 상속받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모두 일상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상속과 증여 사례로 한 번 읽으면 자신의 상황에 곧바로 대입할 수 있다. 저자는 다만 구체적 실행에서는 여러 절차가 존재해 세무사와 의논할 것을 당부한다.

저자인 김관균 세무사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고용노동부 심사위원, 수원가정법원 민사조정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사위원·재산평가심사위원·납세자보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자 김관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저자 김관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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