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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규정보다 집행간부(1명)와 국-팀장급 초과 운영"
"금감원, 규정보다 집행간부(1명)와 국-팀장급 초과 운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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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정기감사…"정원초과 해소방안 마련"
불필요한 유사직위 폐지하고, 복무불량 5명 징계 조치 요구도

감사원은 4일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법 등에 규정된 기준보다 집행간부(+1명)와 국·팀장급 상위직(46명)을 초과운영하고 있으며, 국·팀장급 지자체 파견 직원은 역할이 불분명하고, 일부는 무단결근,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원초과 해소방안마련, 불필요한 유사직위 폐지, 직원 5명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감독원의 조직-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고유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징계 조치 요구 등 주요 6개 항목을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한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먼저, 기관운영의 주요감사 결과를 통해 "법률상 정원(15명)을 초과해 집행간부를 운영(16명)하고, 직제에 없는 유사직위(46명)를 운용하면서 상위직을 늘리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에게 집행간부 정원초과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유사직위는 폐지하는 등 개선하며, 복무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은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금-상여금을 불합리하게 산정하고 해고예고수당 등을 부당 지급해 2015년 이후 18억여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에게 급여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주의하고,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절히 지도감독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해 금융회사의 물품·자료를 봉인하고, 적법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며, 검사결과 조치안을 내부심의할 때 입증서류의 검토 미흡"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에게 '금융위원회법'에 봉인의 법적 근거와 디지털포렌식 운영규정을 마련하며, 검사결과 내부심의시 입증서류를 함께 검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모증권을 49인 이하로 쪼개기 발행해 공모규제를 회피한 증권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감사법령의 감사인 지정 제외규정은 형식적으로 정하거나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까지 직권지정한 사항도 강하게 지적하며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공모규제 회피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등이 새로 증권을 발행해 50명 이상에게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를 “공모(公募)”, 49명 이하이면 “사모(私募)”라 한다.

금융당국은 50명 이상 공모할 때는 엄격히 규제하지만 사모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는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인 것처럼 49명 이하로 나눠 여러 회차를 발행할 유인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 등이 고의로 공모규제를 회피한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어 "금융위는 2019년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정 예외 기준을 정할 필요(대통령령)가 있는데도 회계기준 위반 혐의가 있거나 회사가 감리를 신청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문제없는 회사 등만 예외대상으로 규정, 2022년 이후 1개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장에게 감사인 지정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문책·주의 요구하고, 금융위원장에게 주기적 지정 예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은행이 대출자와 직접 관련없는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실 운영해도 점검을 소홀히 한 내용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대출금리 산정체계,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통보했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상 가산금리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제외는 시정완료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이 정한 시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마치기 위해 질문·답변서 검토 기간 부여 및 처분내용·법적근거 통지 절차를 미준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보고서 전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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