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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동일세대 구성해도 혼인사실 없으면 ‘배우자’ 범위 포함 안 돼
[국세 예규] 동일세대 구성해도 혼인사실 없으면 ‘배우자’ 범위 포함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3.23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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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상 ‘세대’, 주택소유자·배우자 동일 주소·거소 생계 같이하는 가족”
국세청, 자녀출생 해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자 동일세대원 여부 유권해석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혼인신고 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자녀까지 출생해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배우자’의 범위에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 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자녀까지 출생해 사실혼 관계가 있는 사람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장래에 혼인신고 할 예정으로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1세대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 종부세법 제2조 제8호 및 종부세법시행령 제1의2조 제1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멶서 제8호에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법 제7조(납세의무자)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제1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30세 이상인 경우”,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부, 서면-2022-부동산-5131 [부동산납세과-529], 2023. 02. 23)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1, 2007. 3.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 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 5. 31.)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재산-294, 2004. 3. 5.)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함.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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