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11년 TV 홈쇼핑, 백화점 분야를 시작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현재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 복합몰, 편의점 등 총 6개 업태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면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자료 제출, 오류 검증 등 모든 과정을 수기로 작업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이 과중하게 투입되는 업무비효율이 있어 왔다.
또한,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조사 초기에는 명목수수료만을 조사했으나, 현재는 명목수수료, 실질수수료,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비용 등으로 조사항목이 대폭 확대되어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유통거래실태조사시스템 구축(23. 2월)을 통해 조사방법을 전산화해 2023년 서면실태조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1일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거래실태조사시스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도입취지, 개요,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용상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유통거래실태조사시스템 사용설명회는 21일 오후2시부터 3시30분까지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참석자는 대형유통업체(TV홈쇼핑·백화점 등 6개 업태, 35개 브랜드), 공정위(유통거래과·정보화담당관실 실무 담당자), 시스템 구축 용역자(GS아이티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거래실태조사시스템 구축으로 서면실태조사 과정 중 '자료제출 → 오류검증 → 통계추출' 과정을 온라인·전산화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오류검증 및 통계 추출 과정의 전산화는 실태조사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하고, 수기 작업으로 인한 오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통계치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서면실태조사에 있어 공정위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측의 업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집자료에 대해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과거 데이터를 포함한 추세 분석등 그 활용성도 확장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