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자산 플랫폼 사용 토큰...투자자 제공대가 가상자산 수취 경우”
기획재정부,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관련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관련 유권해석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은 그 토큰을 발행(판매)하는 때를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을 양도할 때 수익인식’을 한다는 주장과 함께 ‘투자자가 토큰을 사용할 때’를 수익인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 토큰을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었다.
현행 법인세법(2022.12.31. 일부개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543 [], 2023.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