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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추징 당한 연예인 비난은 무지에 의한 인권침해”
“세금추징 당한 연예인 비난은 무지에 의한 인권침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0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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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추징금액이 확정금액 아냐”…불복소송 중 44% 취소판결
복잡한 세법과 잦은개정, 당국의 신고안내미비 등 비의도적 탈세 많아
“비정기조사 건수 0.04%만 사기적탈세 고발, 비정기조사 비난 비상식적”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김태희, 이병헌, 권상우 등 인기 연예인들이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무지(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추징은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의적이고 사기적인 ‘의도적 탈세’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또 추징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진 전체 청구금액 가운데 약 44%가 취소되고 있어 ‘비의도적 탈세’와 ‘의도적 탈세’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비의도적 탈세로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로 ▲복잡한 세법과 잦은 법개정 ▲애매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차이 ▲사실판단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세무당국의 신고안내 미비 ▲납세자의 착오 등을 꼽았다.

연예인들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다.

이 밖에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발생하는 비의도적 탈세사례도 다양하다. 가령 ▲벌금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지만 세금처리를 할때는(세무회계) 불인정 ▲기업회계에서 접대비 전액은 비용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비용 인정 ▲광고 개런티 수입의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 ▲자산 평가의 차이 등이다.

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의도적(사기적) 탈세는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다. 하지만 실제 2021년 비정기조사 건수 3123건 중 사기적인 탈세로 고발된 건수는 117건에 불과했다.

또 2021년 세무당국이 부과한 추징세액에 불복한 전체 금액 중 32.6%인 1조316억원은 조세심판원에서, 11.4%인 5087억원은 조세소송 단계에서 각각 취소됐다. 결과적으로 불복한 금액 중 44%는 잘못부과되어 취소된 세금이다.

연맹은 “따라서 ‘비정기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된다”면서 “납세자는 승소를 해도 오래기간 심적 고통과 추징세액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기업이미지 손상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는 연 1.2%의 환급이자 외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높은 가산세 때문”이라며 “가령, 매출 1억원을 누락한 경우에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가산세”라고 언급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면서 “특히 언론에서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구분하지 못한채 유명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배우 김태희, 이병헌, 권상우 등이 연이어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각 소속사 측은 탈세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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