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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0대직원 극단적 선택 장수농협 27일부터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 30대직원 극단적 선택 장수농협 27일부터 특별근로감독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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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실태조사 병행 실시
‘불법·부조리’ 엄정 대응 위해 올해 처음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불법 부조리 행위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이다.

특별근로감독의 개요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예외 없는 특별감독 원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독은 27일부터 실시하며 방식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내용은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실태조사 병행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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