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감시가 약화되는 것은 아냐"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감시가 약화되는 것은 아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7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보도관련 '보도설명자료' 내놔
"쪼개기 거래는 공시대상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현재도 발생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시장감시 기능이 약해져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해 내부거래시 사전 의결·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사후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 등 거래 유형별로 분기별 거래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 기준금액 이하인 거래라도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쪼개기 거래를 통한 내부거래 유인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쪼개기 거래는 공시대상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50억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는 공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사항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거래 유형별로 거래총액을 공시해야 하므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이 기업들의 고의적인 쪼개기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