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2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 연장
일시적 2주택자 조속히 혜택주기 위해 12일부터 소급적용

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하고 1~3%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최대 80%) 적용한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즉 양도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도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