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 제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여전히 부동산 취득시점으로 봐야
- 대상판결은 정당한 사유의 존재 기간이 유예기간에 미달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이해돼
- 대상판결은 취득세 등의 면제 제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돼
-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2022.11.17. 선고 2022두47063 판결에서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제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기간이 전체 유예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무방하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기간이 전체 유예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까지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당초 유예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전체 유예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던 이 사건에서 해당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은 취득세의 면제 제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2013.7.26.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5.3.18.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
원고는 2016.5.31.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 정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를 신고·납부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2019.5.1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 등의 감면분을 추가로 신고하고, 피고가 고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했다.
원고는 2019.7.26.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감면분(가산세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2019.7.2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3년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부산고등법원 2022.6.8. 선고 (창원)2021누10517 판결)은 ① 원고가 2015.3.18. 대금을 완납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 ②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시기가 2016.6.30.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로서는 2016.6.30.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인식했고 그러한 인식은 정당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16.6.30. 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사용을 요청하고 소외 회사가 조성공사의 진척 정도를 바탕으로 가부를 판단해 원고에게 그 사용을 승낙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그 정당한 사유는 2016.6.30. 소멸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3년의 유예기간이 기산됨을 전제로, 원고가 2016.6.30.로부터 3년 내인 2019.5.16. 공장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추징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2016.6.30.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3.18.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3.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2016.6.30.부터 2018.3.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아닌 2016.6.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4. 평석
가.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제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은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제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
대상판결에서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취득세 추징의 유예기간이 문제된 것과 유사하게,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 등록세 내지는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유예기간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떤 토지에 대해 등기 당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할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고(대법원 1992.6.23. 선고 91누13281 판결),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위 두 판결의 판시 내용만을 보면,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대상판결의 경우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적용된다고 판시해, 위 판결들과 다소 상반되는 듯한 판단을 했다.
그러나 위 두 판결은 관련 법령에 따른 유예기간이 각 1년 및 3년인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 기간이 각 1년 및 3년을 초과하는 사안이었지만, 대상판결은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이 3년인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 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불과한 사안으로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위 두 판결의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 기간이 각 관련 법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초과하므로, 전체 유예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된다고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이에 비하여 대상판결의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기간이 유예기간에 미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된다고 본다면,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당초 유예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전체 유예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던 이 사건에서 해당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대상판결은 취득세의 면제 제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법무부 민사소송법(소송능력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법무부 민법(법인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현재 한국세법학회 이사
• 201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위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강의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파견근무
• 육군 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