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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세무사회의 검증안된 정보 남발은 존재이유 망각한 것
[국세 칼럼] 세무사회의 검증안된 정보 남발은 존재이유 망각한 것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2.12.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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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로 조성된 예산으로 회원 혼돈 부추기는 세무사회의 연이은 문자 발송을 보고

연말에는 마무리할 일로 바쁜데다 뭔가를 빠트린 듯 초조하고 마음이 심란해지기 마련이다. 세법을 다루는 세무사로서는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더 챙겨보느라 혼란스러운 시기다. 그런데 올 연말에는 한국세무사회마저 현재 논쟁 중인 검증되지 않은 세무정보 기고문을 ‘뉴스배달’ 형식으로 남발해 회원들의 심란함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다.

회원 회비로 발간하는 세무사 소식지 세무사신문은 ‘컨설팅 소재로 각광받는 이익소각과 이월과세 논쟁’이라는 제목의 한 지방세무사회장 기고문을 12.1.일자 10면에 보도했다. 글을 기고한 지방회장은 12.8일 회원들에게 이 기고문을 링크해서 전체 지방회원에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12.14.일에 ‘세무사신문 뉴스배달’이라는 형식으로 이 기고문 링크를 전국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난 6월 30일 ‘뉴스배달’ 발송 이후 거의 6개월 만에 마치 중요한 세무정보 내용인양 문자로 발송한 것이다. 전체 회원사무실로 보내진 세무사신문 기고문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몇 번씩이나 문자로 전달하는 것인지 회원들은 아리송해 하고 있다. 

그동안 확실하지 않은 절세컨설팅에 주춤했던 회원들은 반복된 세무사회의 정보 제공에 급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급함을 느꼈다고 전한다. 일부 회원들은 과세당국과 첨예한 다툼이 있는 문제를 세무사회가 나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고문 내용만 믿고 컨설팅에 나섰다가 과세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후유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무사회가 무슨 목적으로 세 번씩 같은 기고문 정보를 알려주는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회비를 낭비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보다 확실한 세무정보를 원한다

왜냐하면 컨설팅 소재로 각광받는다는 ‘이익소각’은 그동안 이런 유형의 컨설팅을 많이 해오며 영업적 이익을 거두었던 보험회사나 컨설팅 전문회사 조차도 현재는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모 지방국세청의 경우 이 사안에 대한 최근 조사건에 대해 100% 과세를 하고 있으며, 과세 명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조항을 들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컨설팅업체가 선도한 방법을 모 지방회 회원교육을 통해 상법의 제 절차와 세법 규정을 준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사안들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모두 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과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평과세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직접 이런 이익소각의 과정을 수행하고 관여해 본 회원들은 상법이 정하는 일정한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조차도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한다. 세법 규정은 나름 잘 지켜서 주식평가와 세무신고를 했지만,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조율하고 심지어 주권까지 발행해 컨설팅 기법에서 가르쳐 준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법무사의 영역까지 학습해야 하는 것이어서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컨설팅 기법을 소개하고 적용을 알려줬지만, 과세당국 입장은 그 절차 준수는 당연한 것이며 중요한 것은 조세회피의 측면으로만 판단해 적용한다. 

회사가 이익소각을 위해 기존 주주에게서 바로 매입하면 기존주주의 오래 전의 취득가가 대입돼 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므로 그 중간에 특수관계자 증여를 활용하고 이럴 경우 증여공제액이 상당해 “0원” 또는 소액의 증여세만 부담할 뿐이며, 회사가 짧은 기간 경과 후 매입했을 경우 수증자의 배당소득은 증여받은 금액과 매매금액이 같아 배당소득은 없다는 것이다. 기존주주의 배당소득을 줄이기 위해 거래의 중간에 증여를 살짝 끼워 넣어 조세회피를 했다는 주장이다.

추후 조세쟁송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첨예한 다툼이 있는 컨설팅기법을 강요하듯 회원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을 남발해선 안된다. 그에 앞서 과세다툼이 많으니 당분간 보류하라거나 또는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여러 사례 등을 소개해 주는 것이 책임있는 회원단체로서 세무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무사신문은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로 발간됨을 잊지 말아야

세무사회는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로 운영된다. 세무사신문이 보도한 ‘컨설팅 소재로 각광받는 이익소각과 이월과세 논쟁’ 기고문을 기고한 지방회장이 문자를 전송하고, 내용의 검증없이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문자메시지를 전체 회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 회원을 혼돈에 빠트리는 무책임한 회무집행이다.  

과세당국과 첨예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세무문제를 세무사신문을 통해 전 회원에게 알렸으면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본다. 완벽한 것도 아닌 사항을 지방회 예산을 사용해 홍보하고 이도 모자라 세무사회에서 다시 같은 내용을 보내는 의도에 대해 회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선거를 겨냥한 특정인 띄우기의 홍보성 예산집행으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 
과세 당국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면 방법의 전수가 아니라 ‘이익소각 관련 TF팀’이라도 꾸려 대응하는데 예산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회원단체는 회원보호가 최우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피해 없어야

다변화한 사회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기는 힘들다. 개인이나 이익을 최우선하는 회사는 실행 가능한 여러 방법 중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이익소각’의 문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액의 차이만을 가지고 합법하게 진행해 온 과정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과세당국이 과세논리에만 집착한 문제점이 많은 행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우리 세무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행정오류를 넘어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의 논리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회의 가장 큰 의무는 회원의 보호다. 외부로부터 회원이 부당한 간섭이나 대접을 받을 때에는 회가 적절히 대변해줘야 하며, 사인 간 이익다툼을 제외한 회원 간의 부당한 다툼에도 회는 어느 정도의 중재가 있어야 한다.

컨설팅이 유료든 무료이든 의뢰인에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항이 과세로 이어지면 세무사는 엄청난 피로감과 곤란에 처한다. 그것이 만약 세무사회의 종용이나 안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조세쟁송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잘못돼 의뢰인이 보상을 요구해 올 경우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재정상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내재된 사항을 세무사신문도 모자라 문자메세지를 남발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넘어 회원보호에 역행하는 처사다. 

회원이 내는 회비는 금액의 고하를 떠나 회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기본윤리에 충실한 세무사회의 예산집행을 기대해 본다. 세무사 회원보호가 한국세무사회의 존재 이유이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 대한세무학회 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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