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정안 입법예고....민생안전 세제지원 분야 5급 1명 증원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업무를 담당할 고위공무원 직급의 정책관 자리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9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개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제실에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다. 신설되는 정책관은 고위공무원 직급이며 대신 조세법령 운용에 필요한 4급 1명을 감축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서는 업무별로 증원 및 감축도 추진한다.
민생안정 세제지원 업무에 5급 1명을 증원하고 기업투자 업무 에5급 1명,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업무에 5급 1명, 국채시장 업무에 5급 2명, 혁신조달 업무에 5급 1명과 7급 1명, 재무결산 업무에 6급 1명,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업무에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외화유동성 분석 업무에 5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기재부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급 1명), 복권위원회 사무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