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원행위 안전지대의 판단기준을 불확정개념인 지원금액에서 객관적인 거래총액으로 변경해 보다 쉽게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자금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자산·부동산·인력·상품·용역 등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신설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종전의 지원금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적정 수준 확대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내부적인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 사전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 지원성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사전 예측이 어려웠다.
자금지원을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는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들이 부당지원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보다 쉽게 예측해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 내부적인 부당내부거래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