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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세 신고 시 체크 포인트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세 신고 시 체크 포인트
  • 세무법인 다솔 김지은 세무사
  • 승인 2022.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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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도 세무서의 시계는 돌아간다. 이는 상속세 신고기한은 정해져 있어 그 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은 다양한 상속 케이스를 경험하며, 상속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손자녀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세법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민법 규정을 준용하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다만 자녀들 중 일부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본인들의 자녀 즉, 피상속인 기준으로는 손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1순위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 받기 어려우며, 손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케이스만 해당됨을 알아두자.

(1)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2)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함으로써 손자녀가 대습상속 받는 경우

위 케이스 중 (1)의 사례에 해당해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손자녀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30%(미성년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20억 초과인 경우 40%)의 상속세액이 가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사망 전 인출된 현금, 문제가 될까?
실제로 상속세 신고 진행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현금으로 미리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 현금을 인출해 증여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과연 괜찮을까?
현행 세법상 현금인출액의 규모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인출액 중 상속인이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한 예금 등이 2억원 이상

(2)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한 예금 등이 5억원 이상

하지만 피상속인의 2년간 현금 인출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세히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인출금액의 20%(한도 2억원)이내의 금액이라면 과세관청은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선 과세관청이 직접 그 용도를 입증할 책임을 가진다. 
그렇다 보니 현금 인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출된 현금이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그 현금의 용도는 무엇이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3. 주택임대사업자의 사망, 주택임대사업자 지위 승계해야하나?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세제 혜택을 받은 후 사망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1) 거주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은 이후 사망하여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미 혜택 받은 세액은 다시 추징되지 않는다.

(2)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할 목적이라면 다음의 내용에 주의하도록 하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단 시 상속받은 임대주택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요건을 판단하고 있어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상속인도 이어서 종합부동산합산배제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올해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판단 시 상속주택(상속개시 후 5년 이내인 주택 등 일정한 경우)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산입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아 장기적인 절세플랜을 만들도록 하자.


4. 연부연납, 담보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납부할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기간(단,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함)까지 상속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연부연납이라 한다. 연부연납을 허가 받기 위해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일부 상속인들 중 실제 담보할 재산이 없어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유권해석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부동산 담보이익에 대해 증여세도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부연납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해 고금리 시대에 대출받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 하도록 하자. 

이처럼 상속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신고가 아닌 상속인의 범위부터 납부까지 다양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세금이다. 누군가의 일생을 세금 하나로 정리하려하니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과정을 처음 겪다보니 수많은 문의사항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다양한 경험 및 검토과정이 필요한 세목인만큼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려운 짐을 덜기를 바란다.

 

세무법인 다솔 김지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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