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3분기 재고자산회전율 2008년 이후 최저
-한경연, 2018년 법인세 인상 글로벌 추세 역행…국제경쟁력 확보 시급
-내년 경제 한파 1%대 성장률 전망…외환·금융위기 제외하면 가장 낮아
극심한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준전시 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국회에서 야당의 ‘부자 감세’ 주장에 막혀 추리가 불투명해지자 경제계가 법 개정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로 ▲기업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 본격적인 경제한파 대비 ▲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로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큰 감세효과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누적)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기업들의 경영활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은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올 3분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기초·말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재고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의 활동성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면서 2018년 3분기 중 133.4%까지 올랐지만 이후 4년 연속 하락하면서 올 3분기에는 122.4%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경연은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 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경연은 또 내년 혹독한 경제한파를 예고했다. 2023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침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초대형 충격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특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2.5%, IMF 기준)을 하회할 경우 우리경제의 생산설비,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충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하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 법인세는 그동안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여 년(2012~2022년)간 G5 국가(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는 법인세율이 평균 7.2%p 하락했고, OECD 국가는 평균 2.2%p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3.3%p 인상(지방세 포함 24.2%→ 27.5%, 2018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경연은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련은 또 시급한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도 현행 법인세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활력이 살아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명대 황상현 교수의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p 늘어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또 법인세 인하는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법인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감세효과를 낸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정부의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그 1.7배인 9.6%로 나타났다.
한편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