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보다는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가 촉진방안 마련해 부심
추경호 부총리, " 기업의견 반영 정책방향 설계, 실현가능 탄소중립 추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내용이 핵심인 배출권 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이 24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업종별 또는 부문별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한 뒤 온실가스를 이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사도록 하고,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다.
이날 공개된 장-단기 개선안 가운데 단기 과제의 핵심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에서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시설을 신·증설하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는 식이다.
또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시켜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8월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개월 동안 모두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개선안에는 또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금년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량은 지난해 5472만t으로 도입 첫해인 2015년(566만t)보다는 10배 정도 늘었으나 기대보다는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촉진방안 마련에 부심해 왔다.
개선안의 단기 과제에는 기존에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온 유상할당 비율 상향,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들은 장기 과제로 포함시켜 내년에 논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계적 복합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하여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