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2명에게도 과징금 부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확인된 (주)서울제약과 회사 고위관계자들에게 수십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 및 회사고위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제약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주)서울제약에 27억4890만원, 전 대표이사와 임원 등 2명에게 4억774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제17차 회의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선물위원회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서울제약과 전 대표이사,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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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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