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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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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판촉행사비용 정산시 납품업자 분담비율 50% 초과금지 등 규정
비대면분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을 사전 예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4일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고자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온라인쇼핑몰(직매입·위수탁) 2종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3종이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판매촉진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TV홈쇼핑사가 교환·환불 및 반품 허용시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보급을 통해 납품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준수의무에 대해 판촉행사 실시 이후 정산 결과에도 적용됨을 명시하여 법위반 예방효과를 제고하며,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반품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은 코로나19로 비대면거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등은 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통로가 되면서 추진되었다. 실제로 온라인 및 TV홈쇼핑 거래금액은 144조 1080억 원 (‘19년)에사 196조 5156억 원 (‘21년)으로 커졌다.

조사결과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주요 애로사항이 최저가 강요 등의 경영간섭 및 TV홈쇼핑사들의 소비자 반품 허용 후 비용전가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의 애로사항들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직매입 거래 대금에 대한 법개정 사항 및 판매촉진비용 관련 판례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공통사항으로 경영간섭 금지조항 신설했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021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시 건의된 애로사항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 경영간섭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경영간섭 위협에 노출된 납품업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기준을 명확화했다. 판촉행사 시행이전 사전약정시 뿐만 아니라, 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분담비율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약정서의 납품업자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사전에 약정하기만 하면 실제 정산시 분담한 결과가 50%를 초과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11조④항)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를 개선했다.

이는 판촉비용 부당전가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도 고려한 것으로서, 금번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TV홈쇼핑의 경우 청약철회제한 관련 상품의 교환·환불 및 반품으로 인한 비용의 일방적 전가 금지조항 신설했다. 납품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TV홈쇼핑사가 소비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의 교환·환불 및 반품을 허용했고,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등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는 TV홈쇼핑사가 소비자에게 반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훼손 또는 가치의 현저한 감소 등 청약철회 제한사유(전상법§17 ②)가 되는 경우 납품업자의 사전 동의가 없음에도 납품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비자 책임이나 사정에 기인하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시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인 비용전가를 금지함으로써 불측의 손실을 예방하고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은 직매입시 상품대금 지급기한 개정했다. 직매입시 온라인쇼핑몰업체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 표준거래계약서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60일 이내)이 신설(‘21.10.21. 시행)되어 이를 반영했다.

또 2021년 납품업체 서면실태 조사시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온라인쇼핑몰 업체와의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본 개정으로 직매입거래하는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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