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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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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 개선·확대로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지대 기준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심사지침 중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기준(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지원금액 1억원 미만인 경우)은 정상가격, 지원성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사전 예측이 어려웠다.

자금지원을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는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들이 부당지원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보다 쉽게 예측해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안전지대 기준의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다. 개정안은 현행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다.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사전 예측이 용이한 기준이다.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예: 무상제공)를 고려해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유지했다.

한편, 거래총액 30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총액 30억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거래조건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1억원이 되므로 2배 수준 상향이다.(1억원→2.1억원)

현행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실제 국내GDP는 2002년 784조7000억원에서 2021년 2057조4000억원으로 약 2.62배 성장했다.

둘째,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한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했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했다.

셋째, 부당성 안전지대 삭제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부당성 판단에서 ▲지원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인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준과 중복되는 등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성의 안전지대를 삭제하고,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로 일원화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내부적인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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