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외환거래 이용해 증여사실 은닉…자녀 고가부동산 취득·호화생활
해외 외환 송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자녀들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됐다.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국내의 자녀명의 계좌로 재이체했고, 자녀들은 해외에서 근무 및 사업 이력 등이 없음에도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6일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해외 외환 송금을 통한 편법 증여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C가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사업이력 등이 없음에도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있어 자금출처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에서의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친D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동생E 역시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을 파악했다.
국세청 임상진 상속증여세과장은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소득자C 및 동생E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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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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