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집 부자 100명이 주택 2만1천호 소유, 공시가 2조5천억원”
“집 부자 100명이 주택 2만1천호 소유, 공시가 2조5천억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9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상위 100명 종부세, 1인당 평균 11억원 감면
김회재 의원 “윤정부, 수백채 집 가진 다주택자에게 특혜주는 ‘초부자감세’”
김회재 의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2만호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은 공시가로만 2조5천억원이었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감면받을 종부세는 1인당 평균 11억원에 달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689호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의 총합은 2조5236억원이었다.

통계청은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을 반영해 소유주택수를 집계했다. 주택자산가액은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했다.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만7244호 수준이었던 소유주택수는 2020년 2만689호로 3445호 늘어났다.

총 주택자산가액은 1조5038억원에서 2조5236억원으로 1조198억원이나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실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으로 받게 될 1인당 평균 세제 혜택은 10억83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이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과세기준액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이전 14억7816만원에서 개편 이후 3억9424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김 의원실은 상위 100명의 평균 소유주택수(206.9호)와 주택자산(252.4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감면액을 추산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수백채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감세’”라며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