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명 중 약 40명 세법2부 재채점으로 구제”…소송 참여자는 260명 중 26명 불과
-“세법학 1부 제대로 채점 않고 요구 않은 세법학 2부 채점으로 과락자 소송도 못해”
지난 10일 부실 출제 및 채점 논란 끝에 작년 제58회 세무사시험 재채점으로 75명의 추가 합격자가 발표됐지만 불공정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행정심판과 소송에 참여한 260여명 가운데 불과 26명만 구제된 탓도 있지만,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대표 황연하)는 여전히 채점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시연이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툰 세법학1부의 재채점으로 추가 합격된 숫자보다 세법학2부의 재채점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더 많은 등 재채점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에 재채점된 세법학1부 문제4의 물음3번 뿐만 아니라 문제 4번(물음1-6점, 물음2-10점, 물음3-4점) 전체에 대한 오류 여부 판단이 있어야하며, 이 판단에 근거해 4번 문제 전체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져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 공익감사에 의해 세법학2부 ‘문제 1번의 물음 3번’도 재채점이 이뤄지는 바람에 2부 과목에서 과락이 아니었던 수험생이 2부에서 과락이 나와 1부 재채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합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연하 대표를 비롯한 세시연 소속 추가합격자들은 추가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동을 같이하며 세무사시험 제도개선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로부터 지난해 세무사시험 재채점과 관련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작년 제58회 세무사시험의 재채점으로 75명이 추가합격했는데 채점 불공정을 주장해온 세시연 소속은 몇 명이나 합격했나? 재채점으로 시험 불공정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나?
▲행정심판 등 소송을 주도한 세시연측은 대부분 세법학1부 채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원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권고로 세법학1부가 아닌 세법학2부의 재채점으로 인한 추가합격자가 더 많은 것 같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세법학1부의 과락으로 떨어진 260여명이 소속된 세시연 소속의 수험생은 추가합격자 75명 가운데 26명 정도에 불과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10명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40명 정도는 세법학2부의 재채점으로 인해 추가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우리 소송원은 대부분 세법학1부에 관해 다퉜던 사람들이고 단 한 분만 세법학2부를 다툰 분이었다. 재채점 과정과 결과에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
-황 대표는 이번 재채점에서 추가협격자 명단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시연 소속에서 추가합격자 수가 많지 않아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세시연은 지금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에 대해 많이 실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에서 두 번의 감사를 거치면서 계속 부정이 드러나 재채점을 권고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준비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기각이 나와 아쉽다.
세시연 소속원 가운데 26명이 구제되긴 했지만 기쁨보다는 구제되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출제와 채점의 불공정성을 계속해서 따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
우리가 범죄자랑 형사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 자체가 기득권층이랑 싸우는 거다. 정말 너무 어렵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지만 그것에 금이라도 가게하거나 깨부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다.
수험생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구제를 주장하는 것이지 그냥 떼를 쓰는 게 아니다. 너무 부정이 있고 불공정함이 많으니까 그걸 풀어달라는 거다.
-세시연은 재채점 기준이 너무 엄격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 너무 엄격하게 재채점해 합격 가능한 사람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가 된 부분의 상속·증여세라는 게 신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결정을 하는 세목이다. 그래서 신고 기한과 결정 기한은 다르다.
물은 게 결정 기한이었었고, 그래서 표현이 신고 기한부터 6개월 9개월 이런 것인데 한 수험생의 표현이 뭐였냐면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9개월 6개월이었다.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재채점에서 떨어졌다. 신고와 납부의 구분을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해서 점수를 안 준 것 같은데 우리 소송원들의 답안 복기본을 보면 그런 표현을 쓴 사람도 재채점 전에는 점수가 이미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줬던 점수를 이번에 바꾸면서 점수를 안 줘버린 거다.
예전에 줬던 점수를 새로운 기준표로 한다고 해서 점수를 안 줘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감사원 감사로 재채점을 해 점수가 플러스 된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된 사람도 있는데, 소송원 중 한 명은 마이너스가 돼서 과락자가 돼 버렸다. 원고 적격이 안 돼 소송을 더 못하게 됐다. 세법학1부만 다퉈야 되는데 세법학2부를 재채점해 다시 과락이 나버렸기 때문이다.
근데 기존의 합격자들도 다시 재채점을 했을 거고 그 사람들 중에서 재채점 후에 과락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신뢰의 원칙에 의해 불합격 안 시켰다.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세법학1부는 일부 점수가 좀 올라갔는데 과락이 아니었던 2부에서 재채점으로 다시 과락이 나온 경우다. 그래서 어차피 또 불합격이라고...
그 사람은 이제 불합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 단계를 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다. 원고 적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서 세법학1부만 따지고 1부만 재채점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부를 재채점해도 2부에서 과락을 내면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뭐가 있겠나.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권리구제라는 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다.
다시 말해 소송원 중 많은 사람들이 세법학1부에서 거의 다 0점을 맞았기 때문에 재채점을 해서 점수를 줘야 될 사람에게 다시 점수를 주는 과정을 진행한 거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기준표에 있어 점수를 줬던 표현을 이번 재채점 기준에서는 점수를 안 줘 합격을 해야 될 인원이 합격을 못해버린 상황이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았던 세법학2부 재채점에서 과락의 불이익을 줘 소송을 더 진행해야 될 사람을 못하게 해버린 케이스도 만들었다.
-채점 기준표 공개를 요구해 봤나?
▲안 준다. 채점 기준표 공개는 예전 다른 소송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조차 불허했다. 판결에 참고할 수 있게끔 문서 제출 명령을 해서 판사는 볼 수 있다.
점수도 만약에 문제4가 20점짜리면 세부 내역이 물음 1, 2, 3으로 해서 6, 10, 4점 이렇게 되는데 그 세부 내역도 공개를 안 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소송원 중 한 명이 또 소송을 해서 부분 점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산업인력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결과를 다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