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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완화 본격화…경제형벌 일부 비범죄화 추진
기업규제 완화 본격화…경제형벌 일부 비범죄화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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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중대재해처벌법도 손질대상으로 거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제 활동과 관련한 형벌을 전수조사해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수조사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손질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자체 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제로베이스에서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TF는 “서류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조사를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경우 비범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비·음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해 처벌하고, 기업활동과 관련해 사망이나 상해가 있으면 상해는 감형하는 등 형벌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 경중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TF는 이날 회의 관련 자료에서 “민간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범부처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일제 점검·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F는 기업활동의 불안·애로를 늘린 법안으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거론했다. 

우선 이달 중 부처별 초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실무회의 심의에 들어간다.

개선계획은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 형벌 규정의 대대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벌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에 수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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