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이재현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등 참여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 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30분 수출입은행에서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국환거래법 개편 필요성 및 개편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눌것이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및 연구기관과 시장참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현행 외국환거래 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시작되며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에 나선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에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 및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 강삼모 동국대교수·성태윤 연세대 교수·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웅철 우리은행 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新 외환법 제정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이재현 미래에셋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현장 참석을 원할 경우 오는 7월 4일까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되며,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