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세 감면·투자보조금·고용창출장려금 혜택...올 3분기부터 적용
-법인세 감면·투자보조금·고용창출장려금 혜택...올 3분기부터 적용
앞으로 해외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이 기존 보유중인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새로 추가·도입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해 보조금 및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촉진 및 투자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들이 기존 보유중인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을 25%이상 청산·축소하고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장의 신설 증설이 필수였다.
산자부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목적이 국내투자 및 고용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 유휴공간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 보유중인 사업장에 신규 설비를 설치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법인세 등 세제감면·고용창출장려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오는 8월 1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단체의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확정해 올해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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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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