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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인적분할 신설법인 분할 전 사업기간…가업상속공제 포함
[국세 예규] 인적분할 신설법인 분할 전 사업기간…가업상속공제 포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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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국세청, 인적분할 수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 판단 관련 유권해석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과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라고 밝히고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어 연관된 선행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1133(2017.05.23.)]도 제시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1988년 사업을 시작해 스마트자동화 사업과 IT솔루션 사업, FA자동화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FA자동화기기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인데 인적분할 후에는 최대주주의 아들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려고 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 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2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나목에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다목에서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1-상속증여-5261 [상속증여세과-224], 2022.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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