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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누리는 ‘절세계좌 ETF 이벤트’ 실시
KB증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누리는 ‘절세계좌 ETF 이벤트’ 실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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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오는 7월 29일까지 ‘절세계좌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절세계좌 ETF 거래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개인연금(신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DC, IRP 계좌)/ISA(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KBSTAR ETF나 TIGER ETF를 300만원 이상 순 매수한 고객 중 각 ETF마다 2,022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KB증권에 따르면,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절세계좌로는 크게 연금저축/IRP/ISA 계좌가 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해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로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KB증권 DC, IRP 계좌에서는 ETF 매매수수료가 평생 전액 면제(유관기관 제비용만 부과)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연금저축계좌를 비대면으로 최초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ETF 거래시 매매수수료 전액 면제(유관기관 제비용만 부과) 및 주식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KB증권 연금사업본부 김상혁 상무는 “ETF 는 업종 및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최근 낮은 변동성의 ETF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어 변동성 장세에서도 꾸준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장기 성장성이 높은 ETF를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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