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유권해석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시세조종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자 전 또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2개월 또는 후 2개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시세조종행위 등의 사실·기간, 시세조종행위 등과 주가 상승 간 인과관계, 납세자가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는 평가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기간 중 해당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 등의 평가”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제3호에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 2022.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