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 가액 사업용자산 가액 포함 여부 사전답변
합병법인이 합병 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때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합병에 따라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 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에 해당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 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스크린골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스크린골프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 했다.
이 합병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로 산정한 영업권을 회계상 계상했는데 영업권의 경우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에 대한 대차차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동 영업권 금액 약 ***억원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해 영업권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은 0원이 됐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적격합병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경우로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때 사업용 자산가액에 합병에 따라 회계상 계상된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에서는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1항에서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1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제3항에서는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제2호에서 “그 밖의 경우 : 합병 후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352 [법규과-1179] 2022. 04. 13)